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고영태 (문단 편집) === 준항고 기각 === 2017년 5월 22일, 서울중앙지법 김규화 형사32단독 판사는, 고영태 측이 제기했던 준항고를 기각했다. 고영태는 "[[서울중앙지검]]의 소환 조사 당시, 검찰이 변호인을 막무가내로 뒤로 물러나 앉게 했다"며, "변호인의 조력을 방해받았다"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했다. 김 판사는 "고영태와 변호인 간 거리상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,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제한받았거나, 고영태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다. 그러면서 "고영태도 계속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했다"고 덧붙였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5/22/0200000000AKR20170522117800004.HTML|연합뉴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